복지의 달인 / / 2023. 5. 16. 00:10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대상자 확인

202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이는 저소득층을 위한 매우 유익한 제도로, 근로를 하면서 소득이 낮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을 통해 일정한 소득을 보충하고 생활의 부담을 덜어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_자녀장려금_썸네일
근로_자녀장려금_썸네일

 

Contents

     

    근로·자녀장려금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 무엇인가요?

     

    근로_자녀장려금이_무엇일까요
    근로_자녀장려금이_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높지 않아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소득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일정한 소득을 지원하고 생활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부부의 경우에는 총 급여액과 가구 구성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목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급자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어 생활에 곤란을 겪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3년
    2023년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최대 지금액이 10% 상향 조정되어 전체적인 지급 대상자가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에 신청하였다가 아쉽게 탈락되었어도 올해에는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으니 시간 내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은 얼마만큼 받을 수 있나요?

     

    장려금나무에_매달린_돈장려금_받은_남자
    근로_자녀장려금

     

    1. 최대 지급 가능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양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까지, 홑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85만 원까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의 총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되는데,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3,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최대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변경된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자녀장려금 최대 지급가능액

    (만 원)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 150 → 165 260 → 285 300 → 330 70 → 80

     

    2. 지급액 계산방법

    부부의 총 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단독가구

    • (총급여액 등 4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총급여액 등 400만 원~900만 원 미만) 165만 원 정액
    •  (총급여액 등 900만 원~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 (총 급여액 등 - 900만 원) x 1,100분의 165

    홑벌이 가구

    • (총 급여액 등 7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총 급여액 등 700만 원~1,400만 원 미만) 285만 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400만 원~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 (총 급여액 등 - 1,400만 원) x 1,600분의 285

    맞벌이 가구

    • (총 급여액 등 8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총 급여액 등 800만 원~1,700만 원 미만) 330만 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700만 원~3,800만 원 미만) 330만 원 - (총 급여액 등 - 1,700만 원) x 1,900분의 330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 원~80만 원을 지급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홑벌이 가구

    • (총 급여액 등 2,1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80만 원
    • (총 급여액 등 2,100만원~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80만 원 - (총 급여액 등 - 2,100만 원) x 1,900분의 20]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2,5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70만 원
    • (총 급여액 등 2,500만원~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80만 원 - (총 급여액 등 - 2,500만 원) x 1,500분의 20]

     

     

    3.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 (2022년 12월 31일 기준)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하여 그에 따른 조건을 달리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04.1.2.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52.12.31.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이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2022년 연간소득 기준)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해당 소득에는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이 포함됩니다. 단,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한하며,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총소득 기준금액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4만 ~ 2,200만 원 미만 4만 ~ 3,200만 원 미만 600만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4만 ~ 4,000만 원 미만 600만 ~ 4,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에 따른 2023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을 전액 받을 수 있고,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되는 장려금의 50%가 감액됩니다.

     

    재산 산정 범위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 자산, 주식, 회원권, 분양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산 총액을 고려할 때, 부채를 감안하지 않고 재산을 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자산이 3억 원이지만 은행 빚이 1억 원이 있다면 자기 자본은 2억 원으로 계산되지만, 재산으로는 3억 원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전세금은 간주 전세금(기준 시가의 55%)과 실제 보증금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기준 시가를 100% 적용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산 조건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일정 금액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있나요?

     

    좌절하는_여자
    근로_자녀장려금을_못받는_경우

     

    신청 제외자 및 감액 조건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제외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 감액 조건

     

    재산 요건, 신고기한, 환수여부 등에 따라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감액 조건

    구          분 적          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 (2023.6.1. ~ 11.30.)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1일 22/100,000)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신청하는_사람
    신청

     

    1. 2022년 소득이 있는 가구 (현재 진행 중)

    • 정기 분 신청기간 : 2023.05.01. ~ 05.31. / 지급 8월 말
    • 기한 후 신청기간 : 2023.06.01. ~ 11.30. / 지급 10월 말 ~ 2024년 1월 말 (10% 감액지급)

     

    2. 2023년 소득이 있는 가구 (진행 예정)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정기신청자 정기 분 신청기간 : 2024.05.01. ~ 05.31. / 지급 8월 말
    • 근로소득만 있는 반기신청자 상반기 분 신청기간 : 2023.09.01. ~ 09.15. / 지급 12월 말
    • 근로소득만 있는 반기신청자 하반기 분 신청기간 : 2024.03.01. ~ 03.15. / 지급 6월 말

     

     

    기억하세요!!

     

     

     

    2023년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8~9월에 지급일이 있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기간을 놓치셨다면 안심하세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추가 기간에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지급액이 10% 감소되니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다양한 지원 금액이 있으며, 재산과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도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이 낮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일정한 소득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관련 기관이나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통해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며, 저소득층의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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