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의 매칭 지원과 적립금 전액 지급으로 경제적 안정과 자산 형성을 돕습니다. 신청방법 및 조건을 확인하고 안정된 미래를 준비하세요.
▼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공고문은 밑에 파일을 참고하세요.
Contents
청년 내일 저축 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빈곤층 청년 지원 강화 근로빈곤층에 속하는 청년들의 경제적인 안정과 사회적인 안착을 돕기 위하여 정부가 '청년내일저축계좌'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자산 형성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정부지원금 매칭으로 저축액 증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저축액을 증대시켜 경제적인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습니다. 매월 본인이 저축한 10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하는데,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금의 금액이 다릅니다.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의 청년들은 저축액의 10만 원을, 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들은 저축액의 30만 원을 정액으로 매칭해 줍니다.
2. 적립금 전액 지급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립금을 전액으로 지급합니다. 청년들은 계좌를 3년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계속하며,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적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의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입연령 신청 시점에서 만 19세부터 34세까지(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의 청년들이 대상이며, 수급자, 차상위자,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는 만 15세부터 39세까지(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평균 근로·사업소득이 50만 원 초과부터 22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는 월평균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3. 가구 소득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4.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동일 시군구 내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기간은 '23.5.15.(월)~'23.5.26.(금)까지입니다.
신청절차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해당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관리 해당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고 본인의 통장을 개설해야 하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 사이트 청년내일저축계좌 상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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