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동자의 자산형성을 돕고 꿈을 응원하기 위하여 경기 복지재단에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청년 노동자들이 24개월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저축을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매월 14만 2천 원을 추가 저축해 주어서 2년 후 최대 480만 원+ 지역화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수익률이 무려 142%나 됩니다. 꼭 신청하세요.
모집 규모
가구당 1명이 신청 가능하며 모집규모는 4000명입니다.
수원시 409, 고양시 318, 용인시 303, 성남시 283, 부천시 237, 화성시 275, 안산시 215, 남양주시 190, 안양시 167, 평택시 184, 시흥시 155, 의정부시 137, 파주시 138, 김포시 122, 광주시 102, 광명시 81, 군포시 81, 하남시 91, 오산시 71, 이천시 68, 구리시 55, 양주시 66, 의왕시 48, 안성시 50, 포천시 37, 여주시 26, 동두천시 22, 양평군 23, 과천시 23, 가평군 13, 연천군 10
※ 시·군별 모집인원(가구)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내용
1. 자산형성지원 : 매월 10만 원 저축 2년 만기 시 580만 원 지원(현금 480만 원, 지역화폐 100만 원)
2. 사회적 자립역량강화 지원 :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 계발 지원 등
신청기간
2023년 5월 19일 금요일 09:00 ~ 2023년 6월 5일 월요일 18:00까지입니다.
- 선착순 아닙니다.
신청자격
1. 연령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입니다.
- 만 34세 :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출생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2. 거주지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만 가능합니다.
3. 근로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를 하셔야 합니다.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신청 가능, 국가 근로장학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4.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여야 합니다. - 기준은 5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입니다.
<가구 규모별 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 소득산정 기준표>
( 단위 : 원 / 월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기준 (중위 100%) | 2,078,000 | 3,45,7000 | 4,435,000 | 5,401,000 | 6,331,000 | 7,228,000 | |
건강 보험료 | 직장 | 73,665 | 123,511 | 157,684 | 191,845 | 226,361 | 261,015 |
지역 | 22,235 | 68,365 | 121,134 | 151,504 | 191,639 | 235,637 | |
혼합 | 74,677 | 124,093 | 159,423 | 194,564 | 230,142 | 266,386 |
-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
-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혼합'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확인 바로가기
신청제외 (자격제한) 대상자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는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 참여가능한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3. 위의 내용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예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해지자 중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5.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예전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 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 두 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7.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http://www.cleaneye.go.kr) 참조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9.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방법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동의서 작성 후 + 자료 업로드까지 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 “첫째 날”과 “마감일”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 23.6.5.(월)은 18:00까지
- 신청서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 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및 착오기재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첨부파일 형식은 pdf, jpg, png로 제한함
▼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 바로가기
최종 대상자 선정
1.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 : 2023. 7. 17.(월) 10:00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청년) 개별 확인
2. 선발기준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심사항목 5종(소득구간, 근로기간, 도 거주기간, 가구특성, 지원시급성) 및 가산점
- 동점자 처리 기준 : 소득구간>도 거주기간> 근로기간
- 동일한 소득구간시 저소득가구 선정
문의
전화 : 1877-3757 (평일/주말 09시~18시)
온라인문의 : 신규모집 게시판 이용 (밑에 링크 달아 놓았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된 소중한 사업입니다. 재정 지원, 저축 인센티브 및 지원 서비스를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역량 강화, 자산 형성, 사회적 자립 및 전반적인 재정적 복지를 촉진시켜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청년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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