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수당에 대하여 다들 알고 계시죠? 예비부모들도 주목하세요. 내년부터 인상되는 부모급여 함께 여러 출산혜택과 육아수당을 알기 쉽도록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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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1. 지원대상
가정에서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직접 돌보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2. 2024 부모급여 인상안 확정
정부는 만 1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지급되던 영아수당을 2023년 1월 25일부터 '부모급여'로 확대개편하여 0세 아동 부모에게 월 70만 원, 1세 아동 부모에게 월 3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는 부모급여가 증액됩니다. 이에 따라 만 0세 아동 부모에게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 부모에게 월 5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2년간 수급할 수 있는 금액이 총 1,8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3. 신청 및 지급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후 60일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으니 꼭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세요.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일괄 신청이 가능하며, 혹시라도 누락되었다면 추후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되는데 25일 이후에 처음 신청한 경우에는 익월 25일에 합산하여 입금됩니다.
4. 중복 수혜 가능 여부 확인
-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영아수당은 2023년 부모급여로 통폐합되었습니다. 기존 수급가정은 별도의 신청 없이 부모급여로 자동변경됩니다.
-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와 중복 수급이 불가하며,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차액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부터는 0세 아동이 어린이집 기본보육 서비스를 받는다면 보육료 514,000원을 제외한 486,000원의 차액만, 1세 아동은 452,000원을 제외한 48,000원의 차액만이 입금됩니다.
2023년도 어린이집 연령별 보육료 | |
어린이집 보육나이 (출생년도) |
보육료 |
0세반 (2022년) |
514,000원 |
1세반 (2021년) |
452,000원 |
2세반 (2020) |
375,000원 |
3~5세반 (2017~2019년) |
280,000원 |
- 육아휴직 중에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외 대표적인 출산지원금 및 육아수당으로는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가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출생신고 후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에게 지급됩니다. 한 명당 생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므로 쌍둥이는 4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해요.
이 바우처는 지역화폐가 아닌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거주지역 외 조리원 결제와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에서의 육아용품 결제도 가능하니 사용하기 정말 편리해요.
아동수당
0~95개월(만 8세)까지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부모의 국적, 소득, 재산 등의 기준이 없이 오로지 아동의 대한민국 국적만 확인하며, 이중국적이나 난민신분의 아동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한 계좌로 매달 25일에 월 10만 원씩 지급되며, 부모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양육수당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에요. 부모급여와 중복 수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2022년 이후 출생아는 24개월 이후부터 양육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3년도 아동 월령에 따른 양육수당 | |
개월 수(월) | 양육수당(원) |
0 ~ 11 | 20만 |
12 ~ 23 | 15만 |
24 ~ 86 | 10만 |
보육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만 0 ~ 5세 아동은 어린이집에서의 보육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기타 경비 별도). 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이용 중인 아동은 양육수당 중복 수급이 불가하며, 부모급여를 수급 중인 가정은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을 부모급여로 지급받습니다.
마무리하며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육아에도 경제적인 부담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은 빠뜨리지 마시고 알차게 이용하세요. 모두의 행복한 육아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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