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기간 잘 지키시고 계시죠?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을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을 포스팅해 볼게요. 잊지 마시고 바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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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운전면허 갱신은 면허증 소지자가 운전에 적합한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이자 신분 증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국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운전면허는 종별로 갱신기간이 다릅니다. 면허증 앞면의 적성검사기간 또는 갱신기간을 확인해 주세요.
1종 운전면허는 2011년 12월 09일 이후 면허취득 또는 적성검사 기준으로 10년 주기로 적성검사 및 갱신을 합니다. 적성검사기간은 1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고,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되면 면허가 취소되므로 꼭 적성검사 면허갱신 날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2종 운전면허는 2011년 12월 09일 이후 면허취득 또는 면허갱신 기준으로 10년 주기, 1년 기간 동안 갱신해야 합니다. 1종 운전면허와 달리 신체검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갱신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는 2만 원입니다.
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70세 이상은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가 의무이며, 기간 초과 시 과태료는 3만 원입니다. 1종 운전면허와 마찬가지로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65세 이상은 1·2종 상관없이 5년 주기로 갱신합니다. 2019년 01월 01일 이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는 1·2종 모두 3년 주기로 갱신하셔야 합니다.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5년 이내에 재응시한다면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은 면제되고 신체검사와 학과 응시만으로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후라면 모든 과목과 과정을 진행해야 면허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방법 3가지
1.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운전면허시험장 이용 가능시간
09:00 ~ 18:00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방문 당일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매, 수수료(모바일IC 21,000원 / 일반 16,000원, 신체검사료 별도)를 지참하면 되고, 미리 방문시간을 예약하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적성검사(1종), 갱신(2종), 신규면허발급, 면허증 재발급 방문예약을 미리 접수할 수 있어요.
2. 경찰서 방문
경찰서 민원실 업무시간
09:00 ~ 18:00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운전면허증 갱신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2주 정도 후에 갱신된 면허증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방문(온라인)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이용시간
07:30 ~ 22:00
인터넷으로 적성검사와 갱신 신청을 하고 갱신된 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수령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갱신기간 내에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방문하기 어렵거나 이동 및 대기시간을 아끼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 갱신 따라 하기
1.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방문
정부24에서도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가운데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및 '1종보통 적성검사' 클릭하여 약관동의/행정정보제공동의에 체크합니다.
해당 적성검사 및 갱신 신청은 약관동의/행정정보제공, 자기 신고서 작성, 건강검진자료 조회결과, 사진등록, 면허증 종류·수령지·날짜 선택, 연락처등록, 결제, 완료 등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2. 자기신고서 작성
질병·신체에 관한 자기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치료 또는 단속 이력, 신체 상 기능장애 등을 체크하고,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데에 확인체크합니다.
3. 건강검진자료 조회결과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이력이 있다면 자동으로 결과가 조회됩니다. 검진이력이 없거나 조회결과가 부적격인 분들은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신청으로 진행하세요.
4. 사진 등록
기존 운전면허증에 사용된 사진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기 때문에 10년 전 발급받은 사진과 같을 수 없죠. 또한 저화질, 흑백 및 본인확인이 어려운 사진을 등록한 경우 발급이 거부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바라보는 얼굴이 사진의 중앙에 위치하여야 하며 색이 있는 안경이나 배경은 부적합합니다. 이미지 업로드 시 250KB 이하, 세로 200픽셀 이상, 500픽셀 이하의 JPG 파일로 합니다.
5. 면허증 종류·수령지·날짜 선택
IC(모바일) 운전면허증, 영문(국문겸용) 면허증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IC(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적성검사 수수료는 21,000원, 일반면허증은 16,000원이며, 영문(국문겸용)과 국문에 따른 수수료 차이는 없습니다.
참고로 영문운전면허증은 국제운전면허증이 아닙니다. 영문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은 10년이며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은 1년이고, 국제운전면허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를 인정하는 국가이더라도 영문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출국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령방법을 선택할 때에는 시험장 방문 또는 경찰서 방문을 선택하여 방문하기 원하는 지역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IC(모바밀) 운전면허증 신청 시 특징점이 조회되지 않는 사진을 제출했다면 인화지에 인쇄된 사진을 지참하여 시험장에서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영문(국문겸용) 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하였다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고 여권정보 자료가 조회됩니다. 영문성명의 철자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모두 선택한 후 하단에서는 신청내역을 위의 이미지와 같이 확인할 수 있으니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등록
전화번호 등록은 필수이며, 이메일은 기재하지 않아도 넘어갑니다.
7. 결제
다시 한번 신청내역을 확인한 후에 적성검사 기간 관련 유의사항과 결제 전 유의사항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지불방법을 선택하고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취소 및 수령지 변경이 불가하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8. 완료
적성검사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를 확인했다면 마이페이지에서 스크롤을 내려 '1종보통 적성검사 신청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여기에서는 수령지, 신청방법, 신청일자, 수령희망일자, 영문면허신청 여부, IC운전면허증 여부, 모바일신청 여부,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MS 수신동의에 체크하셨다면 카카오톡으로도 접수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 면허증 수령 주의사항
운전면허증의 대리수령은 절대 불가합니다. 면허증을 수령할 때에는 본인이 수령일자에 맞춰 신청해 둔 수령지에 기존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참고로, 적성검사 및 갱신 신청을 한 후에는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더이상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신분확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수령하여 신분확인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점 유의하세요.
마무리하며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은 안전한 교통생활을 위하여 꼭 지켜야 하는 제도입니다.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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